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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자정부법

by 프레스러쉬 2024. 1. 30.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법」이라고도 불리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1. 이 법은 200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2.

 

 

 

전자정부법

 

law.go.kr

 

주요 내용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이 전자정부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법 57조

아래는 전자정부법 57조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ㆍ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