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법」이라고도 불리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1. 이 법은 200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2.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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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정보자원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며, 정보시스템의 감리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의 구축, 운영, 관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정보자원의 공개와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도록 함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의 추진체계와 업무분장을 정하고, 정보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보화 사업의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함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화 사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정보화 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하도록 함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사업의 추진과 정보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화 사업의 추진과 정보자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과 역량을 인증하고, 정보화 사업의 추진과 정보자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1.
이상이 전자정부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법 57조
아래는 전자정부법 57조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ㆍ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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